[뉴스엔뷰] KT 자회사인 KTENS 직원의 3천억원대 대출 사기에 이용한 인감도장이 법인인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사와 KT ENS간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하나 국민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KT ENS 직원 김모 차장이 제출한 법인인감이 등기소에서 발급된 정식 법인인감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T ENS와 납품업체 직원은 2008년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해당 금융사들은 각종 대출서류와 법인 인감 등을 모두 확인해 대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차 책임이 KT ENS에 있다고 금융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 ENS는 이번 대출사기는 직원 개인의 비리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KT ENS 김모 차장과 납품 협력업체, 피해를 본 금융사 내부 직원의 사기 대출 연루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번 주 중 해당 금융사에 검사역을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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