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매년 반복되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대책을 15일부터 추진한다.
최근 7년간(‘07~’13년) 총 67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39명의 인명피해(사망 15, 부상 24)가 발생했으며,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20%)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자를 복수 지정 (공무원,주민)하여 점검·순찰 활동을 통해 출입통제, 주민대피등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경우 해빙기 안전사고(흙막이, 비탈면 붕괴 등) 발생 시 근로자 사망사고로 연결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감리원 등 안전관계자에 대한 인·허가 및 발주청의 해빙기안전 특별교육 실시와 함께 및 비탈면, 흙막이 등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해빙기 위험시설을 발견 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관리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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