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빙기 위험시설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소방방재청 “해빙기 위험시설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2.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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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매년 반복되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대책을 15일부터 추진한다.

최근 7년간(‘07~’13년) 총 67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39명의 인명피해(사망 15, 부상 24)가 발생했으며,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20%) 순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따라서, 금년 해빙기철에는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후 축대·옹벽, 터파기 건설공사장, 절개지 등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 2,237개소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해 나간다.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자를 복수 지정 (공무원,주민)하여 점검·순찰 활동을 통해 출입통제, 주민대피등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경우 해빙기 안전사고(흙막이, 비탈면 붕괴 등) 발생 시 근로자 사망사고로 연결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감리원 등 안전관계자에 대한 인·허가 및 발주청의 해빙기안전 특별교육 실시와 함께 및 비탈면, 흙막이 등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해빙기 위험시설을 발견 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관리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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