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며 정치후원금 몰아준 혐의로 신협중앙회 장태종 회장과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이모(59) 이사와 조모(51)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2010년 6∼9월 직원들에게 이들 18대 국회의원 20명의 후원계좌로 1만∼10만원씩 모두 1억9천129만원의 후원금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이 후원금을 몰아준 의원은 이진복(2천958만원), 허태열(2천306만원), 배영식(1천340만원), 조영택(1천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 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홍재형(455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우제창(1천235만원), 임영호(1천40만원), 조문환(87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천40만원) 의원 등이다.
장 회장은 후원금 몰아주기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도록 지역본부에 요청한 신협 법개정추진반의 업무를 장 회장이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장 회장 관여 없이 국회의원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 회장은 이 이사 등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대가성을 통해 부패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정당한 청탁과 위법·부당한 청탁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며 “신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 사건 기부행위는 청탁과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