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리병에 담긴 음료를 무심코 마셔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이물질이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유리병 내외부 파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의 없이 마실 경우 유리 이물이 몸에 들어가서 몸 속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 이물을 모르고 음료와 마셔서 생기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2010년에는 32건, 2011년에는 34건, 2012년에는 32건, 2013년에는 31건이다. 위해사례 129건을 음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혼합음료 등 ‘기타음료’는 52건(40.3%)로 가장 많았다. ‘과일․채소류음료’가 26건(20.1%), ‘탄산음료’와 ‘커피’가 각각 12건(9.3%)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인삼․홍삼음료’가 8건(6.2%), ‘우유․두유’가 6건4.7%), ‘영유아용 음료’는 4건(3.1%), ‘주류’가 3건(2.3%) 등이다.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상해 여부가 확인되는 74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X-레이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34건(45.9%)이다. 유리 이물에 구강 내 상해(입술․혀 등을 베이거나 찔림) 등을 입고 자가치료를 받은 사례는 17건(23%)이다.
특히 병 음료의 유리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위해사례 34건 중 33건은 소비자가 제품 내 유리이물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섭취했다.
유리이물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형태를 살펴보면 129건 중 ‘외부파손’이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파손’이 113건(87.6%)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부파손’의 경우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유리병 음료의 내부파손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통제품 71.5%가 상자 안에 충격 완화 조치를 안하기 때문이다. 유리이물은 병 음료의 원재료나 제조․포장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중 배송․진열․보관 단계에서도 병 파손에 의해 혼입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용기 파손으로 인한 유리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병 간의 부딪힘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간지 및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거나 용기별로 개별 포장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편의점․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20개(28.5%) 제품만이 상자 안에 간지(Divider)를 삽입하는 등 충격 완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한 수준으로 간지가 삽입된 제품은 8개(11.4%)에 불과하고, 상자의 일부에만 간지가 삽입된 제품이 8개(11.4%), 병 입구를 고정하고 용기 간 간격을 확보한 제품은 4개(5.7%)였다.
나머지 50개 제품(71.5%)은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어 파손으로 인한 유리이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유리병 외부 전면을 PET 재질의 ‘압착 필름’으로 포장하면 용기가 파손돼도 유리조각이 그대로 붙어 있는다. 특히 용기 내부에서 균열 혹은 파손이 발생하면 유리조각 혹은 유리가루가 그대로 붙어 음료에 혼입될 수 있다.
PET 재질의 ‘압착 필름’은 파손 여부의 식별이 용이 하지 않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성이 있다. 병 음료의 외부 전면 라벨을 조사한 결과 44개(62.9%) 제품만 종이 재질을 사용했고, 나머지 26개(37.1%) 제품은 PET를 사용했다.
만약 영유아가 있다면 유리병 사용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해사례 129건 중 영유아용 주스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돼 안전사고로 연결된 사례는 4건(3.1%)이다.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손에 닿으면 물고 빨거나 먹는 특성이 있으므로 파손된 병을 손으로 잡거나 입과 접촉하게 되면 열상을 입을 수 있고, 유리이물 섭취 시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유아용 음료에 유리병 사용을 자제하고 플라스틱․비닐․종이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리병 음료가 유리이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으로는 상자 안에 간지 및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고, 개별 포장을 하는 등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고 유리병 표면을 싸고 있는 압착 필름 라벨을 유리 파손 여부의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하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병 음료 구입 및 음용 시 용기 표면의 균열 등 제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투명한 용기의 경우, 음용 전 병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의 밑바닥을 확인해 유리조각 등의 이물 유무를 살핀다. 또한 구입 후 병음료의 보관․취급 및 운반에 주의해야 하며 냉동실 등 음료가 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유리 용기에 담긴 영유아용 음료는 유아 음용 전 컵에 따라 이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유리병을 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