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 모집 후 횡령 사례 발생
금감원, 자금 모집 후 횡령 사례 발생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2.2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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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높은 수익 얻을 수 있다고 자금 모집 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지인에게 접근해 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시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1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횡령하는 등 최근 2개월간 5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해 19명(30억원)이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은 명함 내용의 진위를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모집과 관련없는 고객과의 개별적인 투자는 사적인 금전대차에 해당돼 사기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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