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높은 수익 얻을 수 있다고 자금 모집 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은 명함 내용의 진위를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모집과 관련없는 고객과의 개별적인 투자는 사적인 금전대차에 해당돼 사기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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