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PCA생명보험이 변액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운영,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PCA생명보험을 부문검사한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문제점이 적발돼 과태료 5000만원에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 주의적 경고 등을 취했다.

또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본적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끼쳤다.
아울러 PCA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승인되지 않은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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