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세입자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부메랑이 될까
월세 소득공제, 세입자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부메랑이 될까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4.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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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는 올해부터 월세를 사는 사람에게 연간 월세총액(최대 750만 원)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도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4억원 초과(지방 2억원) 전세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중단하는 등 전세에 대한 지원책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월세에 대한 수요·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던 전세는 지원책이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낮아지는데 이어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도 4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0.5% 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영향이 있다.

정부의 노림수는 하나이다. 바로 세원 확보이다. 그동안 월세는 세원 노출이 안됐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말라고 못박은 월세 계약서가 있을 정도로 임대인에게 월세의 세원 노출은 상당히 꺼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는 대략 4조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가 상승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임대인의 소득 특히 월세로 인한 소득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가 세입자 소득공제로 인해 소득이 파악되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정책인지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정책인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다만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는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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