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K 최태원 회장이 징역 4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공모해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부회장도 2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 이날 최 회장은 4년 징역형 확정됐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3년 6개월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앞으로 3년 가까이 더 수감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업 회장들이 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는 3.5공식이 있는데 최 회장 형제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