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銀 피해자 2억까지 보상’
국회, ‘저축銀 피해자 2억까지 보상’
  • 강영준 기자 nik2@abckr.net
  • 승인 2011.08.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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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전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8일 구제대책 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5000만원~2억원 이하 피해자는 전액을, 2억~3억원 사이 피해자는 피해액의 90%, 3억원 초과 피해자는 80%를 차등 보상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 보해·삼화 등 최근 영업정지 된 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구제대상이다.


소위는 이 같은 피해 구제 및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9일 오전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야는 후순위채권 보상에서 기관투자가와 법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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