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원이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신청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키로 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측은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동양 사태보다 심각함에도 기각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확실한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공동 소송에서 이긴 후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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