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0일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대학병원 등 수련의들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다소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닫는 개업의들도 많고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의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10 진료명령’과 관련해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한다.
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전국 약국도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한편,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를 통해 휴진병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로 ‘개원의 집단휴진 대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안내’가 소개돼 있다. 클릭해 들어가면 전국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화로 해당 병원의 휴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들도 정리돼 있다. 보건복지 콜센터는 국번없이 129번이며,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는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는 1644-200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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