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에 걸쳐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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