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간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농식품 인증제도 부실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도 영업정지만 가능하고 인증기관 취소나 심사원 자격 취소 등은 불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다.
감사원은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첫해 4개이던 민간 인증기관은 지난해 78개로 대폭 늘어나 기관 간 과당경쟁이 발행하고 인증비리(2012년 5806건)도 심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부실인증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에는 4개 인증기관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거나 시료를 농가에 채취토록 하고 영농일지 등의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6명이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농약이 검출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수돗물로 수질검사를 한 11명의 인증기관 관계자가 처벌을 받았다.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심사원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에 대해 '자기인증'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이 78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0개 친환경인증기관의 임원 및 심사원 13명이 인삼과 쌀 등 425톤의 농산물에 대한 자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의 경우 아예 자기인증 금지 규정 자체가 없어 3개 인증기관의 임원들이 62톤의 농산물에 대한 자기인증을 받고 있는데도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친환경인증은 취소 후 1년간 재인증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기관이 취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81개 농가가 부당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