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시행...건강보험제도 문제 개선키로
정부-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시행...건강보험제도 문제 개선키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3.17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대해 ‘시범사업 후 시행’에 합의했다.

원격진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 등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진행키로 했다.

▲ ⓒ뉴시스
아울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 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도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양측은 의료수가(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을 공익위원(정부 측 인사)을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기관)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의사협회의 요구대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올해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협상 결렬시 정부가 결정한다.

이번 집단휴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한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주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 감축 노력을 비롯해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공의 유급(재수련)제도 폐지와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 추진 중단 등 전공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