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달말부터 서울시대 최고 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높이규제만 적용받아 종전보다 1~3층 가량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모두 10개 지구에 89.63㎢로 높이와 층수규제를 모두 적용받던 7개 지구가 이번 결정으로 높이규제만 받게 된다.
층수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구는 ▲남산 주변(중구·용산구) ▲북한산 주변(도봉구·강북구) ▲구기·평창동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서초구) ▲오류(구로구) 등이다.
나머지 3개 지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역시 기존대로 높이제한만 적용받는다.
화재 등 유시시 피난장소, 건축물 유지관리시설, 옥상조경 및 텃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