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사조해표가 생산·판매하는 향미유 제품 ‘해표골드 고추맛 기름’으로 기준치보다 4배나 높은 8.5㎍/㎏이 검출됐다. 식용유지류는 2.0㎍/㎏이 권장기준치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한 종류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간암, 위암, 식도암 등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독성이 가장 강한 편에 속한다.
흔히 알려진 담배연기, 자동차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담배연기에 폐암 유발 작용하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벤조피렌을 1급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올리브유, 참기름, 식용유 등 식용유지류에 2.0㎍/㎏의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부적합 제품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시가 검사한 결과 기준 초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해 15일의 제조 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내렸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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