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형제 싸움, 27일 마무리 될까...박삼구 아시아나 사내이사 선임에 박찬구 반발
금호家 형제 싸움, 27일 마무리 될까...박삼구 아시아나 사내이사 선임에 박찬구 반발
  • 어기선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4.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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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반발하면서 금호家 형제의 싸움은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석유화학협회 사장단 조찬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박삼구 회장)과 화해는 불가능 하다”면서 “노욕(老慾)을 버리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 ⓒ뉴시스
박찬구 회장은 “형이 검찰을 손댔기 때문에 루비콘강을 지나버렸다”며 “형이 다 지휘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찬구 회장은 회삿돈을 임의로 빌려줘 손신을 입게 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박삼구 회장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 대표이사 복귀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잘 운영했다면 몰라도 본인이 항공을 경영해 잘 안 되는 상태”라며 “주주들에게 미안한 감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책임을 지는 것은 뒷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 대표이 복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오는 27일 아시나아항공의 주주총회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현재 금호산업이다. 2대 주주는 현재 금호석유화학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CP(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해 금호산업의 지분 12.8%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상태인 두 법인의 지분율이 10%를 넘을 경우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호산업 주식 422만주를 팔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 주식 161만주(지분율 4.9%)를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 방식으로 팔고 4월까지 나머지 주식을 매각하는 안이다.

이에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TRS방식의 매각은 진성매각이 아닌, ‘파킹’ 혹은 ‘대출’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TES방식은 총수익맞교환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은 채권단과 협의하에 진행되었으며 매도매수자간 회계자문, 법률자문 등의 검토를 거친 진성매각(True sale)으로 금호석유화학의 문제제기는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나아 측은 “채권단 운영위 승인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부의 3/19일, 결의 3/24일) 채권단은 모두 동 거래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0년초 채권단과 체결한 합의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매각을 합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도 채권단 결정에 따른 책임경영 이행 차원이다”로 밝혔다.

사실 박삼구 박찬구 회장의 형제 싸움은 2006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부터 갈등을 빚었다. 형인 박삼구 회장이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 그룹을 유동ㅅ어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이 동생의 주장이다.

이후 2009년부턴 그룹 경영권 분쟁과 계열 분리 문제, 상표권 사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검찰 고소도 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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