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 전쟁에서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지난해 1월 재심의를 요청한 경동나비엔의 허위 고아고 신고 건에 대해 ‘당초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매출, 생산량, 판매량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작업을 거쳐 지난해 1월 경동 측 광고 문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귀뚜라미 측은 제출된 매출액 등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도 양사의 자료를 재검토하며 재심의 결과에 착수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결론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
다만 경동나비엔 측에게 공정위는 ‘국가대표 보일러’라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보일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귀뚜라미 측이 경동나비엔의 ‘국내 1등 보일러’라는 광고문구에 대해 공정위에 추가로 2건을 제소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국내 1등이란 표현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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