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원산업이 불법어획을 주도한 혐의로 미국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지난 2월4일 미국언론 ‘언더커렌트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무어컴퍼니(Moore Company)는 동원산업을 불법어획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실에 대해 동원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웅씨의 두 딸 송미(Joyce)·종미(Jayne)씨가 2008년 퍼스픽보이즈(Pacific Breeze Fisheries LLC)와 마제스틱블루(Majestic Blue Fisheries LLC)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동원산업으로부터 배 두 척을 사들여 태평양 제도의 독점경제구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는 것이 무어컴퍼니의 주장이다.
미국 내 어획권이 있는 배를 한국업체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게 미국법이다. 송미‧종미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어획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어컴퍼니는 동원산업 측이 어획권이 있는 배를 송미․종미씨 명의로 구입, 어획권을 얻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태평양 제도의 독점경제구역(EEZ)에서 불법 어획을 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동원산업을 공동피고인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원산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제스틱블루와 퍼시픽보이즈라는 두 회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동원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항변이다.
동원산업 측은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무어컴퍼니가 마제스틱블루와 퍼시픽보이즈 두 회사를 고소하면서 동원산업을 공동피고인으로 뒀다”면서 “이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등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