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했다.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나머지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27억원으로 동결됐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이 금호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와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회사이다. 금호석화는 주총 전부터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반기를 들었다.
금호석화 대리인은 주총 도중 발언권을 얻었다. 이에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갖고 있는 주식은 상호주에 해당돼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며 “이번 주주총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현재 금호산업이다. 2대 주주는 현재 금호석유화학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CP(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해 금호산업의 지분 12.8%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상태인 두 법인의 지분율이 10%를 넘을 경우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호산업 주식 422만주를 팔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 주식 161만주(지분율 4.9%)를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 방식으로 팔고 4월까지 나머지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것.
때문에 금호산업 측은 이날 주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은 의결권이 없다면서 이번 주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총 의장을 맡은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는 “금호산업 지분 매각은 채권단과 협의하에 진행됐으며, 금호산업이 당사 의결권에 아무런 지장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거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산업 사이의 TRS 방식의 매각이 지성거래인지 아닌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