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직경찰관이 자신이 살던 주택 화단에 소총 실탄 등 112발을 숨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양모씨(67)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1980년 후반 대구 기동대 근무당시 부대 장비 점검 시 소모되지 않은 실탄과 탄피를 탄통에 담아 자신의 집 화단에 묻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984~1991년 대구 기동대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 6월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를 끝으로 퇴직했다.
경찰은 권모(51)씨가 지난 27일 오후 6시4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시 동구의 한 주택 화단에서 실탄과 탄피를 발견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육군 50사단 관계자와 함께 조사를 벌여왔다.
화단에는 캘빈소총실탄 96발, 22권총실탄 9발, 38권총실탄 7발 총 112발과 K2소총탄피 1개, 칼빈소총탄피 2개, 38권총탄피 3개, 38구경탄두 2개가 든 탄통이 있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