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직원 등, 가짜 ‘어그’ 판매로 불구속 기소
티켓몬스터 직원 등, 가짜 ‘어그’ 판매로 불구속 기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3.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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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짝퉁 어그 부츠를 판매해 10억대의 수익을 올린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 직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31일 유명 수입브랜드 신발의 가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소셜커머스업체 (주)티켓몬스터 상품기획담당 과장 한모(36)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 ⓒ뉴시스
한씨는 지난 2012년 10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19일까지 호주의 여성용 유명 부츠브랜드인 ‘어그(UGG)’의 위조품 9137개(약 13억원)를 티몬 사이트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에 의하면 한씨는 직접 부츠를 수입을 하지 않는 대신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토록 구매대행을 맡겼고, 티켓몬스터는 가품을 의심할 수 있으면서도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강행했다.

한씨와 티켓몬스터 측은 판매를 결정할 당시 정품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 1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고, 티켓몬스터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해외직배송을 통한 구매대행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의 위조품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착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티켓몬스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사 내부 서류 등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품을 티켓몬스터에 납품한 혐의로 이모씨를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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