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승무원들이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과도한 복장 및 서비스 제공을 강요받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1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러한 근무 형태는 KTX 기장, 부기관사, 차장 등 직접고용 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간접고용 승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직접고용 승무원과 달리 간접고용 승무원에게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원들이 비좁은 통로에서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응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승무원은 팀장에게 탈모진단서를 보여주고 승인을 받아야 단발머리를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뿔테 안경, 여성은 모든 안경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과도한 복장·서비스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코레일은 10년 동안 계속된 간접고용 KTX 승무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기 위해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레일은 8년 전 인권위의 직접 고용 권고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과 배제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다수 노동자와 함께 저항하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그 문제는 코레일관광개발과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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