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 당해
경남제약, 자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 당해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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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남제약은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 공소를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검찰은 경남제약(당시 HS바이오팜)이 2008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김성호 재무관리총괄은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 기재에 관계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남제약은 공소 내용에 대한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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