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J헬로비전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온미디어 등 9개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에 CJ헬로비전이 발행하는 잡지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PP사업자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CJ헬로비전이 이를 이용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9개 MPP들이 원고로부터 잡지 광고 지면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사업능력이 원고(CJ헬로비전)와 현격한 차이가 없고, 원고 요청에 불응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MPP들에게 광고 구입을 강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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