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른바 칠곡계모 살인사건이 계모 임씨 단독소행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8월 칠곡계모 임씨가 8세 여아를 폭행, 장파열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친언니가 자신이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친언니는 동생과 다툰 적은 있지만 배를 때리지 않았으며 계모가 자신에게 때렸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엄마가 주먹으로 동생의 배를 15회 정도 때렸고, 누워있는 동생의 배를 10회 정도 밟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후 검찰은 계모 임씨의 단독범행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언니 측 지인은 물론 여론 역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면서 검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칠곡계모 살인사건은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이 사건 당일부터 이틀 뒤 병원 후송과정에서 사망,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울산에서는 의붓딸을 폭행,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는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
살인죄로 기소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후 즉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곡계모 살인사건은 피해자 김모양이 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여론과 법적 감정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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