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검찰이 공판에서 수사검사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소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송무에서 검사·법무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당한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위증·소송 사기 관련 범죄도 적극 적발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범죄 및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판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공판정 심리강화 등 최근 변화된 공판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은 중요 사건에서 기소 후 선고 때까지 공판부장검사가 공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결재하고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확대한다. 복잡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선 수사검사가 직접 증거설명서를 작성한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땐 구인·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핵심증인에 대해선 신변보호 및 법정동행을 적극 지원한다.
양형조사 및 구형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양형 관련 신문을 강화한다.
무죄사건에 대해선 평정 및 심의를 강화하고 판결이유나 상소 인용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적정한 상소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가송무 대응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검찰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범죄와 연계된 사건 ▲검사·법무관 관여 없이는 소송 수행이 곤란한 사건 ▲소송수행청에서 요청한 사건 중 필요 사건 등을 '실질적 지휘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