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에 20억 과징금 부과...KT, 법적 조치 반발
공정위, KT에 20억 과징금 부과...KT, 법적 조치 반발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4.04.1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KT에 시정명령과 20억8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KT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잘 팔리지 않아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20만대의 제조를 위탁했다.

 
KT는 애플 아이패드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경쟁사인 SKT가 삼성 갤럭시탭을 내놓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려고 케이패드를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KT는 일단 3만대를 시장에 내놨지만 태블릿PC 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판매 부진을 겪었다.

이후 KT는 엔스퍼트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17만대에 대한 전산 발주를 계속 미뤘고, 2011년 3월에는 결국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다른 태블릿PC(E301K) 4만대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방법을 썼다. 엔스퍼트는 당시 매출의 대부분을 KT에 의존하고 있어 부당한 계약 취소를 거부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은 부당한 발주취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KT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T는 “엔스퍼트가 제조한 E201K의 하자는 배터리 소모시간, 위치추적장치(GPS), 동영상 재생, 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됐으며 이때문에 2011년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언급했다.

또 E201K의 후속모델인 E301K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부당하게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KT는 “공정위가 엔스퍼트의 1차 신고와 관련해 KT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