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업무 전 음주 적발 5년 새 3배 증가...안전불감증 심각
한국철도공사, 업무 전 음주 적발 5년 새 3배 증가...안전불감증 심각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4.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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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 등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업무 전 음주적발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작년 2013년까지 업무 시작 전 실시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된 직원은 총 5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연도별로 지난 2009년 6명에서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년 17명으로 5년 사이 약 3배나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기관사(부기관사 포함) 17명, 차량관리자가 16명, 역무 및 승무직원이 11명 등으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직원이 적발의 인원의 80%를 차지하여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들어났다.

실제 같은 기간 열차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건에서 2013년 6건으로 증가하였다(‘09 3건, ’10 2건, ‘11 2건, ’12 4건, ‘13 6건).

특히 지난해에는 기관사 7명이 적발되어 전년대비(2명)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모든 열차를 제어·감시·통제하는 관제직원 2명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적발 직원 중 자동차 운전 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은 10명이었고 ‘면허정지’(0.05~0.1%미만)에 해당하는 직원도 5명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음주 후 버젓이 근무를 하려 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된 직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당일업무정지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단지 12명만이 징계(명예퇴직)나 정직 및 감봉을 받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여 음주적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바, 업무 전 음주적발에 처벌 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 승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강화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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