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이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20일 안행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자”며 사망자 명단 앞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동에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은 송영철 국장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송 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수하는 첫 번째 훈장의 주인공이었다는 점. 지난해 2월27일 열린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아울러 송 국장은 차기 국가기록원장 후보로 이름이 올라갔었다.
이런 가운데 송 국장에 대한 월급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이에 송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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