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삼육식품이 두유제품 판매 총판 및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일으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총판과 대리점의 거래 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따른 사업자단체에는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삼육식품은 2012년 3월 두유 제품에 대한 총판 및 대리점들의 영업구역과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회의 등을 통해 총판 및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이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납품이나 인터넷쇼핑몰 판매는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제품수거와 재발방지 약속,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본사방침에 따라 삼육식품 소속 총판과 대리점들은 지난해 5월까지 총 82차례에 걸쳐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판매 행위를 신고했고, 삼육식품은 판매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신고업체에 통보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육식품 제품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할인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한 삼육식품총판협의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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