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휴대전하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대부업체 휴대전하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4.04.2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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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휴대전화 인증대출 이용한 금융사기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 ⓒ뉴시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인증대출이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을 제공하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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