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악재, 이번엔 고소
한진중공업 악재, 이번엔 고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08.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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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가 시행한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 분양관련

<뉴스엔뷰> 국회 청문회에 출석, 곤욕을 치룬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주상복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분양중지명령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120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 회장과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02년 8월, B사가 시행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았으며, 이 사업에는 삼성생명보험이 자금대여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사무 수임자로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양 전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건축설계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분양광고를 냈다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분양 및 분양광고 중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03년 4월까지 분양을 계속했으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12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은 같은해 6월 도시재개발법 위반으로 시행사를 고발하고, 분양중지명령을 재차 내렸다.


시행을 맡은 B사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한진중공업은 전체 공정이 70%를 넘긴 상태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이 많고 분양 전망도 어둡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시행사는 파산하고 시행사 대표 최모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시공사인 현대중공업이 관할 구청의 분양중지명령 등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우리 한진중공업은 시공만을 맡았었고, 공사비도 못 받아 공사를 중단 한 것”이라며 “분양은 시행사가 모두 맡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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