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사 관련 법 개정 추진
부동산 감정평가사 관련 법 개정 추진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4.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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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감정평가사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과 김학용 의원은 지난 2월 감정평가사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감정평가사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사 부분이 담겨있으나 이를 따로 떼어내 독립시켜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시키자는게 입법 취지다.

감정평가사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권리·의무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감정평가 심의기구인 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남 의원은 “감정평가사법안은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독립된 법률로 규율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법정단체화 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는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 제도가 합쳐져 지난 1989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돼 현재까지 40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왔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감정평가, 보상 및 담보 감정평가, 경매·소송 감정평가 등 국민재산권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는 달리 별도의 설치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정업계에서 지속적인 법 마련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이 올해 1월 제정되면서 감정평가사법도 제정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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