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월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에 이른다.
이들은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면서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대출 전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을 유인했다.
때문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를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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