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원 활동 중 순직, 국립현충원 안장
소방지원 활동 중 순직, 국립현충원 안장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05.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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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앞으로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외에 산불, 피해복구, 생활안전(고양이 구조) 등 소방지원 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하여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등으로 인한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는 관계 기관의 장이 안장을 요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모두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처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유사한 임무를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현충원 안장 자격이 상이한 이유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관직무직행법」제2조에 따라 직무의 범위가 통일되어 있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기본법」제16조와 제16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과 소방지원활동이 구분되어 있어 소방지원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는 현충원 안장 자격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현충원 안장 자격에 대하여는 국립묘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안장 대상자 이외는 그 사안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현충원 안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일명 ‘고양이 소방관’이 불리는 고양이를 구조하다 건물에서 추락사한 소방관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소방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각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등으로 인한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라도 국립묘지에 당연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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