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소송, 쌍방 일부 승소
삼성전자-애플 소송, 쌍방 일부 승소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5.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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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2차 삼성전자-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사 모두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면서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에 대해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 ⓒ뉴시스
배심원들은 이날 새너제이에서 열린 평결에서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은 삼성에 15만8000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 재판장에게 평결 결과를 전달했다.

삼성과 애플은 세계 곳곳에서 특허와 관련된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2년 전 별도의 재판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삼성이 항소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전은 표면적으론 애플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이번 평결은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반격에 성공한 반면 애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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