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발견되면서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중 대부업체가 79개, 채권추심업체가 47개, 중개업체가 4개(겸영업체 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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