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케이피에스의 하도급대금조정 지연에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증액조정을 3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가량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KPS는 (과거 법위반 사실이 없었지만) 공기업이기에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임하는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실 인지 시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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