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일어난지 만 15년이 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는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된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했다.
행인이 김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해 7월 8일에 숨졌다.
김군은 사망 전 범인을 ‘치킨가게 아저씨’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지목된 인물이 무고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었다..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 공소시효를 조금 연장했다.
즉 살인혐의를 적용하면 김군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셈이다.
그러나, 수사 관계자는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용의자,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대구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지는 49일 후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