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씨티은행 정밀 검사 착수...결과에 따라 후폭풍 예고
금감원, 씨티은행 정밀 검사 착수...결과에 따라 후폭풍 예고
  • 전승수 기자 nik11@abckr.net
  • 승인 2014.05.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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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감원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정밀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26일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금감원은 검사방식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뉴시스
금감원의 이번 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검사방식 개편 후 최초로 적용·실시하는 것이라, 최근의 금융사고들과 용역비 지출 논란 속에 지점 통폐합 등의 문제로 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시끄러운 상황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중국법인 납품 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가 삼성전자 매출채권을 위조, 양도하고 180억여 원을 대출받아 부실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12월에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대출업자를 통해 고객정보 4만4천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이목이 집중됐던 용역비 지출 의혹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은행은 2004년 한미은행 통합 후 지난해까지 해외용역비 7,741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2,185억 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이는 동기간 당기순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지난해에만 순익 2,191억원 중 83.5%에 달하는 1,830억원이 용역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도 해외용역비는 대부분이 씨티은행 본사 및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세 등을 피하기 위해 용역비 명목으로 영업이익을 해외로 반출시키고, 의도적으로 이익을 줄인 만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2011년에도 계열사에 경영자문료로 지출한 600억여 원이 세금포탈로 간주돼 뒤늦게 관련 세금을 납부했던 일이 있어,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 씨티은행은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지점 통폐합을 발표, 190개 지점 중 56개를 통폐합하게 되면 6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2013년도 임금·단체협상 등의 문제와 맞물려 지난달부터 태업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시티은행측은 최대 60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자 신청을 제안했다. 만 5년 이상 정규직원 내지는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통상적 은행권 퇴직금인 24~36개월치 급여에 12~24개월치 평균임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최대 60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임단협 조차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 말도 안되는 제안이라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지점 폐쇄를 포함한) 2013년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만을 우선하는 황당한 제안을 한 것이라 반대했다”라며 “최대 60개월치 급여라는 것은 좋은 조건처럼 보이나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귀족노조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존재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며 “부장 승진의 경우 1년 계약직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실상 해고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번 제안은) 나머지 직원들은 퇴직금에 조금 더 추가 지급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7개 지점을 폐쇄했는데 올해 56개 지점 폐쇄 방안으로, ‘(씨티은행이)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용역비 등으로) 빼버리고 수익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점포를 폐쇄하려한다. 그렇게 수익이 없다하면서도 하 행장은 상여급 11억 원까지 포함해 20억 원 이상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영구 은행장은 지난해 상여급 11억 8천만 원과 이연지급보상 7억 7천만 원을 포함한 29억여 원을 연봉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이런 문제점들에 주목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종합 검사 결과에 따라 항목별 취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5등급 15단계의 경영실태 평가등급 부여를 통해 타 금융사와의 경영상태 차이를 가시화하며, 고객정보유출 등 대형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실태평가등급 산정에 있어 명확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등의 금융사고와 최근의 의혹들로 씨티은행은 바닥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금감원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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