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반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그 규율 대상 및 시기, 입법 취지 등이 다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