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5.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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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최근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이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안면부(눈·코·입 등)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55건)로 가장 많았고,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해내용으로는 열상·타박상이 48.9%(65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파절이 25.5%(34건), 뇌진탕 11.3%(15건), 염좌·긴장 9.0%(12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 발생 장소는 스케이트보드장이 아닌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에서 다치는 경우가 50.9%(57건)로 가장 많았다. 도로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공원 및 스케이트보드장 등 11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보호 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전체 61명 가운데 14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이용하게 하며 ▲스케이트보드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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