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환자...형법 처벌 가능할까
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환자...형법 처벌 가능할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5.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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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21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졌다.

28일 오전 0시27분께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에 불이 나 소방당국은 4분 만에 출동해 불이 난 병원 별관 2층 건물에서 진화를 벌였지만 환자와 간호사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 ⓒ뉴시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 7명중 6명이 중상으로 확인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화재 원인은 80대 치매환자의 방화로 드러났다. 장성경찰서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치매환자 81살 김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의 방화 혐의는 현장감식과 CCTV를 통해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306호에 들어가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치매환자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를 범죄성립요건이라고 한다.

범죄 성립 요건에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나뉜다. 치매환자의 방화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즉, 살인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등에는 치매환자의 방화는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환자의 방화 행위에 대한 ‘책임’에는 과연 해당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지적, 통찰)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심신장애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박약 중에 치매도 해당된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방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방화 당시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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