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오션주류, 갑을 횡포 진실공방...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오비맥주-오션주류, 갑을 횡포 진실공방...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 전승수 기자 nik11@abckr.net
  • 승인 2014.05.2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주류도매사인 오션주류가 수퍼 ‘갑’의 횡포를 부렸다며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오션주류는 28일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사업활동방해 등을 이유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04년 7월 오션주류가 오비맥주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오비맥주는 경쟁사에 밀려 카스맥주 판매량이 떨어져  담보 1천만 원 대비 890%의 여신을 제공하는 등 카스맥주 판매량 증진에 힘썼다.

그러나 카스맥주가 경쟁사 제품보다 판매량에서 앞서기 시작하자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 오션주류에게 결제조건을 RPC 10/20(열흘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변제)로 변경하며 추가 담보 1억 원을 요구하고, 이어 2011년 3월에 RPC 10/30으로 변경하면서 또다시 6천만 원을 요구,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요하며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이어 2013년 1월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을 조절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던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인 월 매출액 3억 원 가량의 경기 광명시 ‘코사마트’를 잃었다.

이로 인해 거래처를 잃은 오션주류는 거래량 역시 월 2억 5천만 원정도가 감소하여 당초 거래규모 증가를 이유로 한 추가담보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비맥주는 1억 원의 추가담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주류는 이 같은 오비맥주의 수퍼‘갑’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2014년 1월 15일 당좌수표부도를 내고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에 대해 거래계약서에 담보제공의무 조항이 없고, RPC로 결제조건을 변경한 후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합계 2억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강요하는 것은 ‘을’의 입장인 오션주류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한 오비맥주측의 주장은 다르다. 오션주류는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피소된 불성실 거래처라는 것이다.

오비맥주측은 “주류 거래는 일반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한 외상거래 형태를 하고 있다. 주류제조사는 연체 발생이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 증가 시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한다”라며 “해당 도매사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악성연체 발생이 반복돼, 지난해 12월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또 “모든 제조사의 주류제품을 동시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관계는 (당사 제품 판로를 위해) 오히려 제조사가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오션주류와도 낮은 자세로 협의해 왔으나, 채권부실화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오션주류는 이미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이후 일부 제조사들이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오션주류측의 공정위 제소에 대해 오비맥주 관계자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의)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국순당 등 ‘갑’의 횡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상한 이번 오비맥주와 오션주류의 갑-을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 지, 세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