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입법예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 퇴보 되나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 퇴보 되나
  • 어기선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4.05.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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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안전행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안전처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공직사회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며 정부 조직·정원,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안행부는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맡은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안행부 조직 기능의 잔류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행부 축소를 언급했다. 즉, 인사와 조직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주일 만에 번복되면서 조직 기능이 안행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 작업을 지휘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안행부 조직 기능의 잔류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 공공정보개방시스템인 ‘정부 3.0 구현’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안행부가 조직 기능마저 떨어져 나가면 차관급 ‘처’ 단위로 격하되면서 지자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전방위로 뛰었다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당초 대국민담화의 내용에서 많이 변경된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땜빵 대책’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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