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월4일은 지방선거 투표율이다. 선거일에 투표하러 갈 때 지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분증.
투표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오후 6시 투표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1차에는 3장이다.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2차에는 4장이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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