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성지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대림산업 성지건설 시정명령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6.0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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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각각 31억 6600만 원과 8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 가격에 응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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