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각각 31억 6600만 원과 8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 가격에 응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