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 다 주는’ 강용석, 제명안 ‘부결’
‘모든 것 다 주는’ 강용석, 제명안 ‘부결’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1.08.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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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회는 31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것은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강 의원의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 재석 의원 186명, 찬성 158명, 반대 28명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출석정지로 징계가 결정되자 국회는 물론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의원 징계안 부결은 한나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는 성희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까지 받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성희롱 방조자가 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50여 개 여성ㆍ시민단체는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심사위와 윤리특위에서 의결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동료의원 감싸기 라는 사회적 비판을 스스로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동아리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으며, 법원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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